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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문의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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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용어자료 2018/12/27 (16:17) 조회(254)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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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BC Air Cargo Guide ( ABC ) : 국제 항공화물 스케줄 및 운임과 기타 화물관련 정보가 수록된 월간지.
    ABC World Airways Guide ( ABC ) : ABC Air Cargo Guide와 자매편으로 런던의 ABC Travel Guide사에서 발행하 는 월간지로 주요 내용은 각 항공사명및주소,시각표,City Code, Mileage, 운 임, 노선 등이 수록되어 있음.
    Accessories : 어떤 물품에 있어서 없어서는 작동이 되지 않는 물건이나 반드시 있어야 하는 물 건을 제외한 추가적으로 설치가 가능한 것을 가리킨다.
    ACL ( Allowable Cabin Load ) : 탑재허용중량으로 Payload Limit라고 부르기도 함. 항공기의 안전성을 확보하 기 위해서는 비행중의 항공기가 탑재허용량을초과하여 탑재할 수 없음.
    Act of God : 폭풍우, 홍수, 지진 등과 같은 천재지변
    Actual Gross Weight : 컨테이너 및 팔레트의 무게와 화물 무게의 합을 말한다
    Actual Time of Arrival ( ATA ) : 비행기의 실제 도착 시간을 말한다.
    Actual Time of Departure ( ATD ) : 비행기의 실제 출발 시간을 말한다.
    Actual Weight : 컨테이너나 팔레트를 제외한 포장된 화물의 무게를 말한다.
    Add-On Amount : 두지점간의 공시요율( Published Rate ) 이 없는 경우에 중간 지점까지의 공시 요율에 가산하여 Through-Rate 를 산출하기 위해 특별히 설정한 가산용 요율 을 말한다. Proportional Rate 또는 Arbitrary 라고도 함.
    Agreed Freight : 화주와 운송업자 사이에 맺어진 화물 운송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실제 AWB 상 에 표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Air Cargo : 비행기로 운송되는 화물을 말한다. 비행기의 운임이 선박이나 다른 운송기구의 그것보다 비싸기 때문에 고가의 물품이나 시급을 요하는 화물이 주로 비행기로 수송된다.
    Air Freight Forwarder : 여러 화주로부터 항공화물을 위탁받아서 항공사로 수송을 의뢰하며 여기서 발생 하는 차익이 영업이익이 된다. 항공화물 주선업자라고 하기도 하며 국제 수송의 경우 IATA의 승인이 필요하다.
    Air Land : 항공수송과 육상수송을 묶은 항공·육상결합의 연대수송 방식이다.
    Air Mail Delivery Bill : 우편물의 항공수송에 필요한 운송장을 말한다. 흔히 AV-7이라고도 한다.
    Air Traffic Conference of America ( ATC ) : 미국 국내항공사의 국내운송에 관한 협의기구. 단, 독점금지법에 따라 운임에 관 한 협정은 금지되어있다.
    Air Waybill ( AWB ) : 송하인과 항공사간에 화물운송 계약체결을 증명하는 서류. Air Consignment Note 라고도 하며 해상운송의 선하증권(B/L) 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선하증권처 럼 유통성은 없다.
    Air Waybill Fee : 항공 화물만을 운송하는 순수 화물 항공기.
    Air Waybill, Transmittable : Teletype 또는 전송으로 송달되는 AWB. 1967년 IATA 운송회의에서 채택 결 정됐으며, 이 전송운송장에 의해 수하인은 화물 도착 이전에 미리 통관수속을 할 수 있음.
    Aircraft On Ground ( AOG ) : 비행기가 여러가지 이유로 이륙을 하지 못하고 지상에 남아 있는 경우를 의미한 다. 정비상의 문제나 기상등 여러가지 요인이 있다.
    Aircraft Pallet : 항공기에 탑재 가능토록 제작된 알루미늄 합금판으로 그 위에 낱개의 화물을 적 재하여 Net로 고정시킨 후 탑재장비를 이용하여 항공기 화물실에 탑재시킴.
    All Cargo Aircraft : 항공 화물만을 운송하는 순수 화물 항공기.
    Allotment System : 예약방식의 하나로 지점 영업소에 일정한 Space를 할당해주고 그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Space를 판매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Also Notify Party : 본래의 수하인인 수입업자를 대신해서 은행, 대리점, 혼재업자가 화물의 수하인 이 되는 경우 화물의 도착을 본래의 수하인인 수입업자에게도 통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런 업자를 일반적으로 Also Notify Party 라 부른다.
    Ancillary Equipment : Pallet에의 적재와 ULD의 수송 등에 이용하는 Jig, Dolly 등의 기재를 말한다.
    Apron : 여객의 탑승·하기, 화물의 적재, 항공기의 정비점검, 연료보급 등을 위해 설치된 비행장의 일정지역으로 터미널 빌딩 및 정비지구에 인접하고 있으며 Ramp 라 고도 한다.
    Arrival Notice ( Notification ) : 수하인에게 화물의 도착통보를 하는 것.
    Assortment : 화물의 수출입 신고 또는 화물 인도를 목적으로 화주, 목적지 등 기타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
    ATK ( ATM ) : Available Ton-Kilometer ( Mile )의 약어로 항공기의 수송력, 즉 적재능력은 유효 Ton-Km( Mile )로 나타내며, ACL ( 각 구간의 허용 탑재중량 ) × 대권 거 리를 말한다.

  • B/L : Bill of Lading의 약어. Air Waybill과 동일한 성격처럼 생각되기 쉽지만 양자 의 법률적 성질은 상반된 점이 있다. 선하증권도 항공운송장과 같이 운송인과 송 하인 사이에 운송계약이 성립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이나 큰 상이점은 항공 운송장이 양도성, 유통성을 갖고 있지 않은 것에 반해 선하증권은 유통증권인 유 가증권이다
    Backlog Cargo : 항공편에 탑재되지 못하고 터미널에 적체되어 있는 화물.
    Baggage : 여객이 여행에 동반해서 가지고 가는 일체의 물품을 가리키며, 내용품은 여행목 적에 필요한 의류, 그외 신변용품을 가르킨다. 이러한 수하물에는 위탁 수하물( Checked Bag. )과 휴대 수하든 수물 ( Unchecked Bag. )이 있다.
    Bar Code : 상표 또는 상품의 포장지에 여러개의 검은색 막대모양(bar)을 그려놓고 그 아래 에 숫자 등의 코드(code)를 표시 해당상품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를 기계가 즉석 에서 알수 있도록 해 놓은 표시를 말한다. 바코드를 가지고 물류의 흐름, 재고 상 황 등을 판단 할 수 있다.
    Belly Cargo : 대형 비행기의 동체 하부에 화물실에 적재되는 화물을 말한다.
    Belly-Hold : 여객기, 화물기 하부의 화물실을 말하며 Baggage, Mail 또는 Cargo 수송에 사용됨.
    Bermuda Agreement : 1946년 미·영 양국간에 체결된 최초의 항공협정. Chicago 조약에서는 취급되 지 않았던 국제항공에 관계되는 운수권 ( 제3∼4의자유 ) 에 관해서 상호주의의 원칙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최초의 협정이다. 이것을 Bermuda 방식이라 부르 며 그후 세계 각국간의 체결된 많은 항공협정은 대개의 경우 이 협정을 모델로 하고 있다.
    Beyond Right : 2 개국간 또는 2 국 이상의 항공협정시 상대국에서 제 3 국간 여객 화물을 운송 할 수 있는 이원권.
    Block Time : 항공기가 비행을 목적으로 출발공항에서 움직이기 시작( Ramp-out )해서부터 다음 목적지에 착륙하여 완전히 정지( Ramp-in )할 때까지의 소요시간을 말한 다.
    Block-off Charter : 대량화물 및 특수화물의 운송을 위해 정기항공사의 정기편을 전세로 하는 운송 이다.
    Bond : 외국에서 수입한 화물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관세 징수 를 일시 유보하는, 비통관 상태를 말한다.
    Bonded Area : 원래는 수입화물 때문에 설치된 것으로 보세라는 것은 외국에서 수입한 화물에 대해서 그 관세징수를 일시 보류한다는 뜻인 바, 바로 이 보세를 위해 설치된 일 정 지역을 말함.
    Bonded Transportation : 화물을 내린 항구( 공항 )에서 바로 통관하지 않고 보세지역에 수입화물을 수송 하여 그곳에서 통관절차를 취할 경우와 , 항구와 항구 상호간 또는 보세지역 상 호간에서 수입허가에 앞서서 취해지는 수송을 말한다.
    Bonded Warehouse : 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상태의 화물을 일정기간 유치하는 창고. 각국의 관세법에 따라 화물의 해체, 재포장 등이 가능하다.
    Break Bulk Agent : 혼재업자가 각 목적지에 지정한 Break Bulk 대리점으로 혼재화물을 수하인 단 위로 해체 작업한다.
    Break Down( B/D ) : Pallet 또는 Container의 화물을 해체하는 작업.
    Break Even Point : 일정 조건하에서 손실도 이익도 생기지 않는 싯점을 말한다. 이 싯점에 이르렀 을 때 운항의 원가는 영업수익과 같게 되며 손실도 이익도 생기지 않는다. 총수 입이 Break Even Point를 상회할 때는 이익이 생기고 하회할때는 손실이 생긴다.
    Break Even Weight : 보다 높은 중량단계의 낮은 효율을 적용함으로써 실제 중량에 의한 운임보다 낮 은 운임이 산출되는 중량. ˝Weight Break Point˝라고도 함.
    Brokerage : Broker 서비스에 대해 지불되는 수수료
    Build Up : 화물을 ULD에 적재하는 작업
    Bulk Cargo : 컨테이너 또는 팔레트에 적재되지 않은 낱개 상태로 탑재되는 화물.
    Bulk Unitization : 항공사가 대리점 또는 수출업자에게 컨테이너 및 팔레트를 임대하여 ULD에 화 물을 적재하는 것.

  • C & F : Cost and Freight의 약어, 송하인이 목적지까지의 운임을 부담하는 것.
    C.B.A : Cargo Boarding Advisory의 약어로 항공사의 예약카운터가 예약된 화물의 Data 를 Flight별로 집약하여 공항 화물점소에 일괄 발신하는 List이다.
    Cabin Loading : Module을 사용해서 객실내에 수화물, 화물 등을 탑재하는 것.
    Cabotage : ˝항공사의 타국내 구간운송˝ 외국 항공기에 대해서 자국내의 일정 지점간의 운송 을 금지하는 것을 Cabotage 의 금지라 말한다.
    Cargo : 배행기로 운송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물품을 가리킨다. 우편물이나 국제 우편협 회에서 지정된 화물이나 승객의 비행기 티켓에 찍혀 있는 개인의 짐은 제외된 다. 승객의 짐이라도 AWB가 발행이 된 상태로 운송이 된다면 Cargo라고 한다.
    Cargo Aircraft Only : 화물전용기에만 탑재가능한 화물을 말한다.
    Cargo Assembly : 하나의 화물운송을 위한 낱개 화물의 접수 및 집합.
    Cargo Attendants : 항공기를 이용하여 동물 등을 수송하는 경우, 이를 관리하기 위해 탑승하는 화 주 또는 기타 탑승자
    Cargo Billing System ( CBS ) : 화물대리점과 항공사간의 화물요금, 운임의 청구, 정산방식에서 항공사로부터 해당 판매점포에 대해서 청구서를 작성, 이것에 근거해서 일정 기간내에 입금, 정산을 행하는 방식
    Cargo Charges Correction Advice ( CCA ) : 운임의 오적용, 계산착오, 지불수단의 변경 등 운송장상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항공사가 작성하는 서류
    Cargo Charter Flight : 화물탑재를 위한 전세비행편을 의미, 정기편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대량화물 및 특수화물의 운송으로 정기편의 전세와 정기 운항노선외 구간의 전세운송이 있다.
    Cargo Compartment ( Cargo Hold ) : 항공기의 화물실을 말한다. 화물실은 그 위치에 따라 상부화물실과 하부화물실 로 나뉘어 진다.
    Cargo Density : 화물의 체적( 용량 )에 대한 중량의 관계를 말하며 보통 1 CUFT당 Lbs, 혹은 1 CUMT당 KG으로 표시한다.
    Cargo Disassembly : 세관통관 등의 목적으로 화물을 분리해서 정리하는 작업
    Cargo Handling :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화물 처리에 대한 모든 것을 말한다. 비행기에 탑재를 하 거나 또는 창고에 보관 하는 등의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Cargo IMP ATC/IATA : Cargo Interchange Message Procedures의 약어로 IATA ( 국제항공운송 협회 ) 및 ATC ( Air Traffic Conference of America ) 가맹 항공사간에 사용 되는 Message 취급의 표준절차.
    Cargo Pouch : 화물 및 우편물 수송 관련 서류의 수송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가방을 말하며, 해 당편 기내에 탑재한다.
    Cargo Transfer : 관계 당국에 제출하기 위해 탑재된 화물의 상세한 내역을 나타내는 적하목록으 로서 주요 기재 사항으로서는, ① 항공기 등록번호, Flight NBR, FLT 출발지, 목적지 등 ② AWB NBR ③ 화물의 갯수, 중량, 품목 등이다.
    CARGOPASS : KTNET( 한국 무역 정보통신)이 제공하는 물류 정보 서비스 중의 하나이다. 수출 입무역업체와 물류업체를 위한 통합 정보 네트워크로서 일종의 Cargo Community System으로 불린다. 세관 제출용 적하목록의 작성, 취합, 제출 중 심으로 이루어졌던 MFCS의 서비스를 확대 개편한 것을 말한다
    Carnet : ATA조약 가맹국에서 물품을 면세의 상태로 일시 수입하려고 할 때 통관수속에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 놓은 특별한 통관수첩이며, 일시 수입물품에 관계하는 담 보로서 인정되는 서류이기도 하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간이며, Carnet 화물로서 대표적인 것은 사진, 생필름, 상품견본, 무대의상, 등이며 전 량 통관검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Carriage : Transportation과 같은 개념이며, 항공기로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의미.
    1) 국제수송의 의미는 출발지 및 도착지가 다국가에 걸친 수송을 말한다. ( Carriage International ) 2) 국내수송이란 출발지 및 도착지가 한 국가내에 있는 것을 말한다. ( Carriage Domestic )
    Carrier : 항공회사 또는 항공운송인을 말하며 항공권 및 항공화물 운송장을 발행하고 승 객 및 화물을 운송한다.
    Carrier, Delivering : 도착공항에서 화물을 수하인 또는 대리점에게 인도하는 항공사를 말함.
    Carrier, First : 화물운송에 있어서 최초 구간의 수송을 담당하는 항공사
    Carrier, Issuing : 항공운송장이나 항공권을 발행하는 항공사
    Carrier, Last : 화물운송에 있어서 최종 구간의 수송을 담당하는 항공사
    Carrier, Participating : 항공운송장 한건의 운송에 관여하는 모든 항공사
    Carrier, Receiving : 연대 운송시 타 항공사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계속되는 구간을 운송하는 항공 사
    Carrier, Transferring : 타항공사에 의한 운송이 계속될 때 화물을 인계하는 항공사를 말함.
    Carry In ( Out ) : 화물의 Pick Up과 인도에 관련되어 발생하는 지상운송요금
    Cartage : 화물의 Pick Up과 인도에 관련되어 발생하는 지상운송요금
    CASS : Cargo Accounts Settlement System의 약어. IATA의 화물운임 정산 방식 으로 지정은행을 통하여 항공사와 대리점간에발생하는 운임 관련 제반문제를 해 결하며, CASS의 각국 지사는 통상 가맹 대리점으로부터 공동담보를 확보하고 있다.
    Cass Airline : CASS에 참여 하고 있는 항공사를 말한다.
    Certificate of Origin : 원산지 증명서
    Certificate of Weight : 중량증명서
    Charge : 화물운송 및 운송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불되는 금액
    Charge, Joint : 둘 이상의 항공사에 걸친 운송에 적용되는 운임
    Charge, Minimum : 중량, 용적에 관계없이 부과되는 최저요금
    Charge, Published : 항공사 화물 Tariff에 공시된 요금
    Charge, Through :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의 운임
    Charge, Volume : 화물의 용적을 기초로 한 운임으로 6,000 ㎤을 1 ㎏의 용적 중량으로 환산하고 있다.
    Charge, Weight : 중량운임. 화물의 실중량을 기준으로 산출한 운임을 말한다. 통상 중량단계마 다 요율이 설정되어 있으며 중량단계가 높게 될 때마다 KG당 요율은 낮게 책정 되어 있다.
    Chargeable Weight : 운임계산의 기준이 되는 중량을 말한다. 통상, 화물의 실제중량( 실중량 ) 과 용 적중량 ( 6,000㎤ =1 ㎏ ) 중 무거운 쪽이 Chargeable Weight로 계산된다.
    Charges, Collect : Freight, Collect 또는 Charges, Forward라고도 한다. Air Waybill에 기입 된 운임을 수하인이 부담하는 착지불 운임제도
    Charges, Combination of : 둘 이상의 운임을 조합하여 얻은 운임
    Charges, Forwarding : AWB 상의 출발지 공항까지의 육상 또는 항공운임으로 대리점 수입의 한 구성요 소가 된다.
    Charges, Prepaid : 항공운송장의 발행시 화물운임을 송하인으로부터 징수하는 운임 지불조건을 말 함.
    Charges, Reforwarding : AWB상의 도착지 공항으로부터 발생되는 육상 및 항공 운임으로 대리점 수입의 한 구성요소가 된다.
    Charter : 1) Charter 계약서에 의해 운항하는 항공기 또는 항공편
    2) 항공사의 항공기를 전세로 이용하는 이용자와의 임대차 관계
    ※ Blocked off Charter : 정기편내의 1편 또는 수편을 전부 전세하는 것
    ※ Independent Charter : 정기편외의 임시편으로 항공기를 전세하는 것
    Charter Contract : 전세계약서, Charter Party 라고도 한다. 항공사가 항공기의 Space 전부 및 일부를 송하인에게 전세 임대하는 계약서
    Charter Rate : Charterage 라고도 한다. 전세비행에 적용되는 요금으로 항공기 형태에 따라 요금이 다르지만 통상요금의 계산은 Mile 당 요율과 전세구간 왕복거리를 곱해 서 산출.
    Charterer : 항공사와 Charter Contract에 서명하는 전세이용자
    Check Digit : 항공사에서 발행된 AWB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AWB상에 넣은 번호를 말한 다.
    Chicago Convention : 1944년 11월 미국정부의 제창에 의해 Chicago 에서 연합국과 중립국 54개국 의 대표가 참가하여, 국제민간항공을 위한 관리기구의 설립과 상업 항공권의 확 립을 목적으로 협의, 결의한 조약이다. 이 조약은 영공주권을 확인하고 이 원칙아래서 항공업무의 운영 및 항공시설의 통일화, 각국의 기회균등에 관한 규정을 설정하여 국제민간항공의 법적 기초를 마련했으나, 다수국간의 운수권의 결정에 대해서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결 국 2국간 협정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놓았다. 또 동조약은 국제민간항공의 기술 및 국제항공운송을 발달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 ( ICAO )를 설립하여 기구 및 운영방법을 정해 놓았다. 이 협정은 상업항공권에 관한 「5가지의 자유」 가운데「제1의자유」「제2의 자유」와 그 자유를 협정체결국 상호간에 인정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시카고 조약과 국제항공 통과협정의 2가지 조약을 기반으로 해서 현재의 국제민간항공 의 체제가 형성 되었으며 이것을 Chicago 체제라 부르고 있다. CIF : Cost, Insurance and Freight의 약어 수출업자가 선박( 또는 항공기 )에 화물을 적재하고 목적지까지의 운임, 보험료 의 일체를 부담하는 무역조건이다. CIF 가격은 통상 수출입상품의 운임 및 보험 료 포함가격 즉, 항구 도착후 인수시의 가격을 의미한다.
    CIP : 운송비 및 보험료 지급 조건인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의 약자
    Claim : 화물의 손상, 지연, 멸실 또는 분실의 사고에 대해 보상을 목적으로 한 금전지불을 청구하는 것이다.
    Clearance ( 통관 ) : 수출입 화물이 정규 수속( 세관에 대하여 일체의 수출입 수속)을 거친 다음 관할 세관을 통과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때 수입 동 관된 화물은 관세법상으로는 내국화물의 취급을 받게 되며, 수출 통관된 화물은 외국화물의 취급을 받게 된다. 수출 화물의 경 우에 화물이 보세지역에 반입되어 수출신고룰 하고 세관으로부터 수출검사를 받고 수출허가를 받으면 화물을 본선에 적재하게 되는데 이때 수출화물이 보세지역에 반입된 이후 본선에 적재에 대한 법적 허가가 주어질 때까지를 수출통관이라고 하며, 수입 의 경우 화물을 본선에서 보세지역에 반입하여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검사나 관세 납부를 마친뒤에 수입허가를 얻어서 물건을 수령할때 까지의 과정을 수입통관이라고 한다.
    Clearing House : IATA 가맹 항공사간의 운임정산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구.
    Code of Federation Regulation : 위험화물을 수송할 경우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에서 제정된 법규집을 말한다. 이 규칙에는 위험화물에 대한 정의 , 명시, 포장, 용기, 표찰 및 보관,수송에 방법등이 기재되어 있다
    Combinated Transport : 국제 복합운송에 관한 조약 초안을 통하여 일반적으로 사용하게 된 용어로 특정한 운송품 이 선박, 철도, 도로 등의 육상수송 수단 또는 공중운송의 결합에 의한 둘 이상의 상이한 운송수단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운송되는 경우를 말한다.
    Combination Rate : 육상운임, 해상운임 등 door-to-door의 복합운송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단수히 합산 하여 화주에게 청구하는 운임요금을 말한다.
    Commercial Invoice : 상업송장. 상업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상품에 대한 청구서
    Commissionable Agent :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는 대리점
    Commodity Tax : 수입품 중에 수입과 동시에 수입세와 별도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 물품세는 수입세가 포 함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된다.
    Common Rate : 동일 출발지에서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목적지까지의 운임이 동일한 경우, 이 운임을 Common Rate라 한다.
    Common Tariff : 경제 동맹 또는 경제 공동체가 역외의 여러 나라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설정하는 관세를 말 한다. 동앵이나 공동체에 가입하고 있는 나라들은 자기 나라의 독자적인 기준관세 이외에 이 공통관세의 채택이 의무화 된다.
    Computerized Reservation System : 컴퓨터를 이용한 예약 시스템을 말하며 의하며 항공예약 서비스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Condition of Carriage : 항공사에 의해 설정된 항공운송 약관, 운송 계약으로서 항공권 구입 또는 화물운송장 발행 시점에 체결된다.
    Conditions of Contract : AWB 이면에 표기된 운송에 관련된 약정과 조건
    Connecting Carrier : 화물의 환적시 연결수송을 하는 항공사
    Consignee : 항공화물 운송장상에 기재되어 있는 화물의 수취인
    Consignment Mixed : 각각 다른 종류의 화물로 구성된 Consignment
    Consignor : Shipper. AWB 상에 기재되어 있는 화물의 송하인
    Consolidated Cargo ( 혼재화물) : 하나의 화물에 대해서 한장의 화물 운송장을 발행할때 이 화물을 단순화물 (simple cargo) 라고 하며, 여러개의 화물을 하나의 운송장으로 발행하는 경우 이 화물을 혼재 화 물이라고 한다. 혼재화물의 경우 단순화물보다 싼 값의 운임이 적용되며 이러한 작업을 consolidation이라고 하며 이러한 형태의 영업을 하는 사람을 혼재업자라고 한다. 항공 의 경우 특히 국제 항공화물 혼재업자라고 하며 이들이 실제의 화주에게 발행하는 air bill 을 House Air WayBill이라고 한다. 항공사에서 발행하는 air bill은 Master Air WayBill 이라고 한다.
    Consolidation : Air Freight Forwarding/Groupage라고도 하며 여러 건의 House Air Waybill상의 화 물을 Master Air Waybill을 발행하여 항공사에 위탁하기 위해 집하하는 것.
    Consular Invoice : 화물에 대한 통과지 또는 목적지 국가에서 요구하는 법제화된 Invoice로 대개 수수료 취 득을 목적으로 관계국 영사가 규정해 놓고 있다.
    Container Part Load : 컨테이너를 완전히 채우지 않은 소량의 화물을 말한다.
    Container Payload : 컨테니어에 실을 수 있는 최대 무게를 말한다.
    Container Yard : Container의 취급, 보관장소를 말함
    Container, Disposable : 1 회용 컨테이너
    Container, Thermal : 컨테이너 내부와 외부 사이의 열전도율을 낮추기 위해 특수하게 제작된 ULD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Re : 항공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국제조약으로 1924년 항공화물 증권 통일조약과 함께 오늘날 항공운송과 관련한 세계법을 형성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1928년 왈소에서 성립한 < 국제 항공운송에 관한 규칙의 통일에 관한 조약>을 말한다. 이 조약은 항공운송의 발전과 시대 의 변천에 따라 1955년 헤이그 의정서에 의해 개정되었으며 1971년 과테말라 의정서에 의하여 再개정되었다. 이와 함께 용기계약에 관한 관계조약이 성립되어 있다.
    Conventional Aircraft : Narrow-Body Aircraft. Bulk-Cargo의 탑재만 가능한 항공기
    Conventional Duties (협정관세) : 무역 상대국과 맺은 통상조약 또는 관세조약에 의해 과세되는 관세를 말하며 조약관세라 고도 한다.
    Courier : 국제간 항공특급 송배달 서비스로 정착된 서비스를 일컫는다. 보통의 경우 전화 한통화만 으로 courier 서비스 회사는 고객의 사무실(자택 )까지 직접 방문하여 해외로 발송되는 각종 수출용 견본품이나 상업서류, 설계도면 등을 접수한후 , 포장, 운송, 통관 및 이에 따 른 제반부속 서류작성등 일체의 업무를 대행하여 수취인의 책상까지 직접 배달하는 서비 스를 말한다. 해외 발송은 선박보다는 빠른 항공편을 이용한다.
    CPT : 운송비 지금 조건 을 의미한다. Carriage Paid to 의 변형으로 사용된다.
    CRT : Cathode Ray Tube의 약어로 브라운관식 정보처리 단말기
    Cubic Measurement : 화물(포장이 끝난 상태)의 길이 ,폭, 높이 등을 계산해서 그 부피를 구하여서 이를 무게의 단위로 변화시킨 것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6,000 cm를 1kg으로 계산하며 1cm의 경우 166kg으로 계산한다.
    Currency Surcharge : 통화의 변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운임의 불합리를 수정하기 위해 차익, 차손을 조정할 필 요가 생기며 여기에서 차손을 Cover하기 위한 통화조정 가징금을 말한다
    Custom Agent : 화물의 당사자를 대신하여 화물 통관을 업으로 하는 사람을 지칭한다.
    Customs Broker : Customs Clearence Agent/Customs Consignee 송수하인을 위해 수출, 수입 통관업무를 행하도록 위탁받은 대리인
    Customs Clearence : 출발지, 통과지, 목적지에서 행하는 통관업무
    Customs Duties ( 관세 ) : 다른 말로 duty ,duties tariff라고도 하며 duty는 수출입에 대한 관세를, tariff는 수입 에 대한 관세를 말하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한 물품이 한 나라의 경제적인 경계를 넘어서 법적 관세영역으로 출입할때 부과되는 모든 조세를 일컫는 말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 에서 수출을 독려하기 위해서 수출에 대한 관세는 부과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통 관세라고 하면 수입품에 대한 관세만을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Customs Duty : 관세·세관에 신고된 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Customs Entry : 통관에 사용되는 세관신고서

  • DAF : 국경선 인도 조건인 Delivered At Frontier의 약자로서 수입, 통관의 의무는 없다.
    Damage : 수송중 화물의 외포장 및 내용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된 상태를 말하며 파손, 오손, 동 물의 사상, 식물의 고사, 부패, 변질, 내용품의 등으로 인한 화물의 가치 및 효용성이 감소 되는 것.
    Dangerous Cargo ( Goods ) : 화학적 물리적 특성이 폭발성, 인화성 ,독성 ,부식성 ,방사성이고 또 병균오염의 우려가 있 어 인명, 선박, 화물 등에 손해를 줄 위험성이 있는 화물을 말한다. 성질에 따라서 9가지 로 구분되고 있고 각 품목마다 성질, 포장, 취급방법, 내용물등을 라벨을 붙여서 표기하도 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위험품은 송하인이 선적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 만일 발생 한 손해에 있어서 스스로 책임을 진다.
    Dangerous Goods Fee : 항공사가 위험품 접수시 포장상태, 관련서류, 관계국 규정등의 검사에 대한 수수료 개념으 로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DDP : 관세 납부 인도 조건인 Delivered duty Paid의 약자로서 EXW와는 반대 개념이다.
    DDU : 관세 미납 인도 조건인 Delivered Duty Unpaid의 약자로서 Franco가격이라고도 하는 신설된 조항이다.
    Declared Value For Carriage : 위탁화물이 분실되었거나 손상, 지연되었을 경우에 항공사의 책임한도액을 결정할 목적으 로 송하인이 항공사에게 신고하는 화물의 가격.
    Declared Value For Customers : 수출입 신고시 세관에 신고하는 가격 수출에 관해서는 본선 갑판 인도시 가격( FOB ), 수 입에 대해서는 수입항에의 도착가격 ( CIF ) 에 의한다.
    Delayed Arrival : 비행기의 실제 도착이 예정되어 있는 시각보다 늦게 도착한 것을 말한다.
    Delivery on Deck : 화물이 보세창고로 들어가기 전에 비행기나 선박위에서 인도되는 것을 말한다. 주로 고가 의 물품을 싣고 오는 경우 안전을 위해서 미리 준비한 후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Delivery Order : 항공사가 AWB상의 수하인( 또는 대리인 )임을 확인하고 발행하는 화물인도 지시서
    Delivery Receipt : 화물인도의 증거로 수하인에 의해 서명된 Receipt
    Delivery Service/Charge : 수입화물에 대해 목적지 공항으로부터 수하인 또는 대리점이 지정하는 장소까지의 운송서 비스 및 운임
    Demmurage : 항공사 소유의 ULD 대출시 일정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ULD 초과사용에 대해 부과하는 요금
    Depot : 수송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갖추어진 집배중계 및 배송소(배달소)를 말한다. 일반적 으로 컨테이너가 CY(Container Yard)에 반입되기 전에 야적된 상태에서 컨테이너를 적 재시키는 장소를 말한다.
    DEQ : 부두 인도 조건인 Delivered Ex-Quay의 약자로서 목적항의 부두에서 하역 인부 노임 부 담 가격을 의미한다
    Deregulation : Carter 대통령에 의해 제안, 실시된 미국의 국내, 국제항공의 규제완화를 목표로 하는 신 항공정책 ( Open Sky Policy ) 으로 자유경쟁 원리에 의해 저운임화를 촉진시켰다.
    DES : 착선 인도 조건인 Delivered Ex-Ship 의 약자로서 목적항의 도착까지도 CIF와 흡사한 조건이다
    Destination : AWB상 화물의 최종 목적지
    Dimensions ( Measurements ) : ㎝ 또는 Inch로 표시되는 화물의 길이, 폭, 높이를 말함.
    Diplomatic Pouch : 정부기관 이나 각국 대산관 등의 문서를 담은 외교행낭을 말한다.
    Disbursements( Advanced Charge ) : 한 항공사가 다른 항공사 또는 다른 Agent에게 수하인에게서 받은 운임을 다시 환불하 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Agent 에 대한 Commision이나 같은 구간을 운송한 다른 항공사에 운임의 일부를 돌려 주는 것을 의미한다.
    Distribution Center ( HUB ) : 도착 화물의 분류해체 작업 및 개개의 화물을 최종 목적지로 Reforwarding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고도의 설비를 갖춘 장소
    Documentation Charges : 항공사나 또는 대리인이 AWB를 발행하는 경우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 국가마다 조금 씩 차이가 있으며 2000년 4월 기준으로 미국의 경우 AWB 한건당 $2.50 을 받고 있으 며 대한민국의 경우 \2,400 을 받는다.
    Domestic Cargo : 화물의 출발지와 도착지가 동일한 국가안에서 이루어 지는 것을 말한다.
    Door to Door : 송하인이 지정하는 장소로부터 수하인의 지정장소까지 화물을 배달하는 것
    Dry Lease : 항공사가 타항공사로부터 기재를 차용할 때 승무원없이 항공기만을 임차하는 것.

  • EDI ( Electronic Data Interchange ) : 표준화된 기업간 거래서식 또는 기업과 행정기관간의 공공서식을 상호간에 합의된 통신표준에 따라 컴퓨터와 컴퓨터간에 교환하는 전자문서 교환시스템.
    Embargoes on Air Cargo Shipment : 항공사가 특정 기간, 구간, 품목에 대하여 화물의 운송을 거절하는 것.
    Endorsement : 타인에게 어떤 행사권을 이양하는 것.
    er Deck Container : 항공기 하부 화물실용 Container, LD-3, LD-7, LD-9 등이 있음.
    ETA ( Estimated Time of Arrival ) : 항공기 도착 예정시간
    ETV : Elevating Transfer Vehicle의 약어, 전동 및 유압조작으로 신속하고 자유롭게 ULD 단위의 화물을 상하좌우로 이동시키는 화물터미널 장비
    Export Declaration ( E/D ) : 세관에 화물의 반입을 신고할 때에 출발지 세관의 발송승인을 받은 수출신고서
    EXW : 현장 인도조건인 EX-Work, EX-factory 의 약자로 EX라는 뜻은 sold from의 뜻을 지닌다.

  • F.O.B : Free On Board의 약어 ( 본선 인도가격 ), 수입업자가 수배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수출업자가 화물을 탑재하고 본선상에서 화물인도시까지 생기는 일체의 비용과 위 험을 부담하는 것.
    FAA :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의 약어 미국 운수성 소속으로서 항공 보안행정들을 담당하고, 주요업무로서는 ① 항공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단속과 규칙의 제정 ② 민간항공의 발전 촉진 ③ 미국 공역의 Control과 군용, 민간 항공기의 단속 ④ 항공시설과 편익의 공여 ⑤ 군용, 민간 항공기의 Control System 운용 등이다.
    FAK 운임 : Freight All Kinds 운임의 약어로 ULD에 탑재된 화물의 내용과 품목, 중량에 관계없 이 해당 Space에 정액을 지불하는 운임 제도
    FCA :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조건인 Free carrier를 말한다. 여기서 free라는 것은 책임이 면제된다는 뜻으로 상품을 넘겨주면 수출상의 의무는 끝난다는 의미이다.
    Federation Aeronautique International : 국제 항공기구 중의 하나이다. 국제 민간 항공분야의 발전을 위해 각국이 민간 항공 단체를 1개국 1개 단체에 한하여 가입시키기로 하고 연맹 설립을 위해 프랑스의 Aero-Club을 중심으로 한 항공인들의 노력으로 1905년 10월 12일에 설립되었다. FAI는 ICAO와 IATA등과 유기적이 관계를 갖고 민간 항공단체가 바라는 항공상의 문제점의 건의, 개선을 주로 하고 있다.
    FIATA : Federation Internationale des Associations de Transitaires et Assimiles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Freight Forwarders Associations ( 국제복합운송 협회 연맹 )
    Fill Up Right : 국내 공항을 경유하여 국제선을 운항하는 경우 그 국내 구간에 국내선 여객을 탑승 시키는 것을 말함.
    Five Freedom : 1944년 Chicago 회의에서 상업항공기에 관해 성립된 원칙으로, 5 가지의 자유로 분류된다. ① 제 1의 자유 : 상대국의 영역을 무착륙으로 횡단 비행하는 자유. 항공 통과( Fly- Over )의 자유로도 불리운다. ⓐ ………… ⒝ …………> Fly-Over ② 제 2의 자유 : 상대국의 영역에 급유, 정비 등 운수 이외의 목적을 위해 이, 착륙 하는 자유. 기술적 목적을 위한 착륙이므로 기술착륙의 자유라고도 함. ⓐ ………… ⒝ …………> Technical Landing ③ 제 3의 자유 : 자국 영역내에서 적재한 유상여객과 화물을 상대국의 영역에서 내 리는 자유. ⓐ …………> ⒝ Pick-up Set Down ④ 제 4의 자유 : 상대국의 영역내에서 유상여객과 화물을 적재시켜 자국의 영역내 로 수송하여 내리는 자유 ⓐ < ………… ⒝ Set Down Pick up ⑤ 제 5의 자유 : 상대국의 영역내에서 제 3 국의 영역으로 향하는 유상여객과 화물 을 탑재하여, 제 3 국의 영역에서 내리는 자유. 「제 3국간 수송의 자유」 ⓐ ⒝ …………> c Pick up Set Down ※ 제 6의 자유 : 제 3국에서 화물을 탑재하여 자국을 경유하여 또 다른 제 3국으로 운송하여 내리는 자유 c < ………… ⓐ <………… ⒝ Set Down Transit Pick up Flag Carrier : National Carrier라고도 하며, 자국을 대표하는 항공사를 가르킨다.
    Flight Number : 항공사의 편명을 의미한다. 통상 항공사를 나타내는 영문자 2자리 ( 또는 숫자와 영문자를 같이 쓰는 경우도 있다 ) 뒤에 숫자를 3자리에서 4자리 정 도 붙여서 나타낸다.
    Floor Load Limitation : 화물실의 상면 강도를 단위면적당 최대 탑재 가능 중량으로 단위는 ㎏/㎠ 혹은 Lb/Ft²로 나타낸다.
    Forwarder : 항공화물 Forwarder는 원래 철도의 지상 수송으로부터 나온말로 항공분야에의 출 현은 1945∼6년경이다. Forwarder는 항공사와 운송계약을 체결, 자기이름으로 항 공사에 화물을 위탁하고 항공사로부터화물을 수취한다. 또한 출발지에서 송하인으 로부터 화물을 집하하고 도착지의 수하인에게 화물을 배달한다.
    Fragile Goods ( Item ) : 충격, 진동, 압박등의 외부 힘에 의하여 파손, 손상, 변형 등이 발생하기 쉬운 화물 을 말한다. 따라서 포장에 주의를 해야 하고 할증운임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다.
    Free House ( Free Domicile ) : 송하인이 모든 요금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수하인에게 무임으로 화물을 인도하기 위 해 송하인과 항공사간에 맺어지는 약정
    Free of Charge ( FOC ) : 운임이 부과되지 않는 것
    Free Port : 무관세로 화물을 선적, 인도, 보관하는 일정지역
    Free Trade Zone : 자유 무역 지구
    Freight Cargo : 우편물, 수하물을 제외한 순수한 상업용 화물을 말함.
    Freight Charge : 현행 Tariff에 의한 화물운송요금을 말함
    Freight Collect : Freight Prepaid 의 개념과 반대로 전 구간에 대한 모든 운임을 물건을 찾을 화주 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화물을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Freight Prepaid : 화물을 보낼때 전구간에 대하여 모든 운임을 출발지에서 운송을 의뢰하는 사람이 미리 지불하는 것을 의미한다.
    Freighter : 화물전용기를 말함.
    Fuel surcharge : 국제 유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단위 구간에 대한 운송비용의 증가에 따라서 항공사 에서 각 화물에 대해서 추가로 받는 운송비를 말한다. 항공사 마다 약간의 적용 규 정이 다르고 IATA Area별로 지정이 되어 있다.
    Full AWB DAtA ( FWB ) : 말 그대로 AWB에 관한 모든 정보를 나타낸 것을 의미한다. FWB에 들어가는 내용 은 AWB에 입력하는 모든 내용을 나타내며, 항공사에서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자료 이다.

  • G.B.L : U.S Government Bill of Lading 의 약어로 미국정부기관이 화물운송을 위하여 발행하 는 운임지불 보증서로 ① 운송명령 또는 의뢰 ② 화물취급 지시서 ③ 화물인도증 ④ 운임지불 보증서로 되어 있다.
    G.S.A : General Sales Agent의 약어, 특정 항공사가 특정구역에 대해 자체 영업소와 똑같이 여 객, 화물의 판매를 행하고 동 지역에 대한 판매 자료의 배포와 선전, 홍보활동, 예약 취급, 지역내 대리점업무 총괄 등을 행하도록 지정하는 총 판매 대리점을 말함.
    General Cargo Rate : 모든 화물에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운임을 말한다.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 지도를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정로보 전환하여 입력한 다음 그 위에 여러가 지 부수적인 정보를 입력하여 그래픽으로 나타낸 시스템을 말한다.
    Global Positioning system : 특정의 물건 ( 차량, 비행기, 선박 이나 상품등 )에 대해서 현재의 위치를 인공위성을 이용 해서 알려 주는 시스템을 말한다.
    Go Show : 화물이 예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탑재되는 화물을 말한다.
    Greenwich Mean Time :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표준으로 삼는 시간을 말한다. 서울이나 도쿄의 경우 동경 135 도 선을 사용하며 그리니치 표준시보다 9시간 빠른 시간을 채택하고 있다.
    Gross Weight : 포장을 포함한 화물의 총중량
    Ground Handling Agent : 하주, 대리점으로부터 반입되는 화물의 창고내 하역,서류 작업, 항공기에의 탑재, 도착지 에서의 하역 등 제반 지상조업 업무를 대행하는 항공사 또는 위탁업자.

  • Hague Protocol : Warsaw 조약의 개정된 의정서로 국제항공운송의 비약적 발달에 따라 Warsaw 조약이 실정에 어울리지 않는 점이 많으므로 1929 년의 Warsaw 조약을 개정하기 위하여 1955년 9월 28일 네덜란드의 Hague에서 개최된 국제 회의에서 채택되었다. 헤이그 의 정서는 1963년 5월 3일에 30여개의 서명국에 의해 비준되어 1963년 8월 1일에 발효 되었으며, 이에 따라 ‘1955년 Hague의 개정된 Warsaw 조약’ 이 발효되었다.
    Hazardous Cargo : Dangerous Cargo 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Heavy Cargo : 무거운 화물을 가리킨다.
    High Density Cargo : 화물의 부피에 비해서 무거운 물건을 가리키다.
    High Lift Loader : Jumbo기 등의 대형기에 ULD 단위 화물의 탑재, 하기시에 사용하는 동력장비로 ULD의 상하, 전후 이동이 가능하다.
    House Air Waybill : 주선업자( 혼재업자 )가 자기의 운송약관에 근거하여 하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할 때 발행 하는 운송장으로서 하나의 HAWB는 혼재되어 있는 각각의 화물에 대한 번호를 부여하고 있다.
    House Manifest : 항공기에 탑재된 혼재화물의 적하목록

  • IATA :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을 보시기 바랍니다.
    IATA Area : IATA에서 전 세계의 지역을 도시별/지역별로 나누어 놓은 것을 말한다. 1번 지역은 북 미, 남미 그리고 그린랜드 , 2번 지역은 유럽, 아프리카, 3번 지역은 아시아 ,호주 등을 포 함하는 지역을 대체적으로 의미한다. 이 Area내의 이동과 Area밖의 이동은 항공사 마다 대체적으로 다른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IATA Cargo Agent : IATA에서 허가를 받았거나 등록한 대리점으로 화물의 국제 운송 , 운임의 징수, AWB의 발행, 화물의 접수등을 할수 있다.
    Identification Code : ULD Type, Size, Category, Owner 등을 나타내기 위해 ULD에 표시해 놓은 부호
    Igloo : Dome 모양으로 만들어진 ULD
    In Bond Transportation : 보세지역의 이용확대를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세관, 공항, 개항, 보세지역 구간을 외국화 물의 상태에서 관세부과를 하지않고 운송할 수 있는 제도
    In Bound : 주된 업무는 항공기 도착 전 실려오는 화물에 대한 분석 후 각 화물에 처리 방법을 결정한 다. 항공기가 도착후 화물이 수하인에게 인도될때까지의 AWB의 분류, 각 화물의 분류 및 처리 , 운임계산, 서류인도 등의 일체의 업무를 말한다
    Indirect Operating Cost : 항공사의 운항비로 항공기 운항과 직접적 관계는 없으나 간접적 관계를 갖는 부분으로 사 무관리비, 여객 SVC, 홍보선전 등에 관한 경비
    Infrastrusture : 모든 산업에 가장 근본이 되는 기간 산업을 의미한다. 주요 시설로는 항구, 공항, 고속도 로, 통신 등을 의미한다.
    Inspection : 수입된 화물에 대해서 ( 또는 개인 이사짐 ) 일부 또는 전부를 검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Intact ULD : 특정 공항에 도착한 ULD 가운데 화물을 Break-down하지 않은 상태로 일시 보관하여 다시 최종 목적지로 운송되는 ULD
    Interline Sales : 타항공사로부터 인계되어 자사편으로 연결수송되는 화물에 대한 판매활동
    Intermodal Container : 철도, 트럭, 선박, 항공기 등 서로 다른 수송 수단에 의해서도 수송될 수 있는 컨테이너
    Intermodal Transportation : 서로 다른 종류의 수송수단에 의해 행해지는 화물의 운송을 말하는 것으로, 예를들면 항공 기, 선박, 트럭, 철도의 각 수송수단을 결합하여 운송하는 방식으로 해상수송과 항공수송 을 결합한 Sea & Air 도 일종의 복합 일관 수송이라고 말할 수 있다.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 IATA ) : 승객 및 화물의 국제 수송에 종사하는 항공회사의 협력조직으로써 항공수송의 표준화, 안 전확보, 정기 운항의 확립, 부당경쟁 배제, 운임의 합리화 등을 목적으로 1945년 4월에 설립되었다. 본부는 캐나다의 몬트리올에 있으며 결의 기관으로서는 연차총회, 집행기관 으로서는 상임위원회가 있으며 기타 상설조사 연구기관으로는 운송, 기술, 재무, 법무, 의 료 등의 5개의 전문 위원회가 있다.
    International Airport : 국제 간의 항공 운송에 종사하는 항공기가 출발/도착 하는 공항이다. 국제 민간 항공조약 체결국이 조약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국제 항공업무를 위하여 지정한다.국제공 항에서는 세관/검역/출입국관리소 ( CIQ라고 한다. Customs, Quarantine, Immigration )가 있어야 한다.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 ICAO ) : 1994년 국제 민간항공 협정에 따라 1947년에 UN산하 전문기구로 설립된 민간 항공의 안전을 위한 국제 협력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 물자 및 서비스의 국제교류를 원활하게 하고 지적, 과학적, 기술적, 경제적 활동분야에 있 어 각국 상호간의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세계의 표준화 발전을 추구하는 국제기구로서 1947년에 미국, 영국, 러시아 등 15개국에 의해 설립되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 고 있으며 각국의 표준화 단체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다. 국제표준화기구에서는 ISO 규 격 및 ISO 추천규격을 제정하는데, 이 경우 전문위원회를 통해 올라온 규격안에 대한 찬 반투표를 실시하여 회원 단체의 75% 이상이 승인한 경우에만 ISO규격을 승인한다. 각국 의 표준화 추진을 하는 것은 TC/104에서, 포장은 TC/122에서 담당하고 있다. 우리 나라 는 1953년에 가입했다
    Irregularity Report : 화물 또는 운송서류의 사고 발생시 출발지의 First Carrier에게 보내지는 서류
    ISO 9000 : 품질 보증에 관한 국제 표준으로 구입자가 상품을 구매할 때 제품 생산 과정이나 품질등 에 대한 신뢰성 판단에 기준을 제공해 준다. 국제 표준화 기구 ( ISO :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 가 마련한 ISO 9000 규격은 다시 5개의 규격으로 나누어 져 있으며 ISO 9001은 제품의 디자인 및 개발과 생산, 서비스 등을 내용으로 하 는 가장 광범한 적용범위를 가진다. ISO 9002는 서비스 등에 적용이 되고 ,ISO 9003 은 단순제품에 적용이 되고 ISO9004는 품질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실행하기 위한 일반 지침이고 ISO 9000은 이들 4개 규격에대한 안내서 이다.
    Issuing Carrier : AWB를 발행한 항공사를 가리킨다.
    Itineray : 항공화물이 출발지로 부터 도착지까지 수송경로, 편명, 날짜 등을 기록해 놓은 것을 말한다.

  • Joint Operation : 영업효율을 높이고 모든 경비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2 社 이상의 항공사가 공동운항 을 행하는 것
    Jumbo Freight : 보잉 747 화물 전용 비행기를 말한다. 1972년 서독의 Lufthansa에서 대서양노선에 도 입한 것이 최초이지만 1974년에는 미국의 Flying Tiger, 일본의 Japan Air Lines, 한국 의 Koreanair등이 태평양 항로에 취항시켰다.

  • Kennel : 항공으로 「개」 수송을 위해 사용되는 특수 Cage
    Korea Customs Association : 한국 관세사 협회를 말한다.
    Korea Logistics Network ( KL NET) : (주) 한국 물류 정보통신은 우리나라 물류 EDI 시스템을 구축을 담당하는 정보통신기업으 로 지난 94년 4월 1일 창립되었으며 , 우리나라 물류 업무의 자동화, 정보화를 위해 정부 에서 설립을 주도하고 민간업체 등이 주주로 참여 함으로써물류 흐름을 원활하게 하였다.
    Korea Trade Network ( KT NET) :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무역 자동화 시스템을 개통함으로써 수출입 관련 모든 무역 업무를 전자문서 교환( EDI ) 방식으로 자동화 해 무역업체가 은행, 조합, 세관, 선사, 보험사 등 무역 유관기관의 무역업무를 전국 어느 지역의 사무실에서도 컴퓨터로 처리할수 있도록 전 무역 절차를 종합 EDI 통신망으로 자동화 하는 회사다

  • Label : 화물의 성질, 종류를 나타내기 위해 화물의 외포장에 부착되는 Slip
    Last Carrier : AWB상의 최종 구간의 운송을 담당하는 항공사
    Late Show-up : 공항에 지연 접수되어 지정편에 탑재되지 않은 화물을 말한다.
    Liability : 화물의 멸실, 파손, 지연에 대한 책임
    Live Cargo ( AVI ) : 살아 있는 동물을 가리킨다. 생동물인 경우 전 구간에 대한 예약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 고 화물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만큼, 할증된 운임을 지급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 는 담당자가 같이 비행기에 타고 오는 경우도 있다.
    Load : 운송을 위해 항공기에 탑재된 화물, 우편물, 수하물 및 승객의 총칭
    Load Factor : 탑재가능량에 대해서 실제 탑제된 화물 또는 여객의 이용율
    Load Plan : 화물탑재 계획
    Load Sheet : 항공기 Weight & Balance 관련자료와 탑재된 화물, 수하물 및 승객등의 명세를 나타내 는 서류
    Loading : 항공기에 화물을 탑재하는 것
    Loading Dock : 트럭의 상·하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설치해 놓은 시설
    Loading Limitation : 화물탑재의 제약으로 주요한 것은 용적, 중량, 화물실 상면강도, 습도, 기압, 위험품의 조 건 등이 있다.
    Logistics : 로지스틱스란, 불어의 ‘Logistique(병참)’에서 유래되었으며 군사 작전을 수행하는 데 필 요한 군대의 수송, 야영 숙사의 배정, 무기, 탄약, 식료품, 피복의 배급, 보급 등에 관한 병 참 시스템을 말한다. 1950년대 기업경영에 도입, 응용되면서 Business Logistics 또는 Marketing Logistics로 명명되었고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상품을 필요한 수량, 필요한 시기에 공급하는 활동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통합해서 지칭하는 말이다.
    Lorry : 고중량 화물의 수송을 위해 사용되는 특수 Motor-Truck
    Loss : 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 멸실

  • Mail Bag : 항공운송을 행하는 우편물을 수납한 행낭으로 항공사와 우체국간의 수수는 우편행낭을 단 위로 행해진다. 이러한 Mail Bag속에 넣는 화물을 Mail Cargo 라고 한다.
    Main ( Upper ) Deck Cargo Compartments : 화물전용기의 상부화물실
    Main Deck Container : 화물전용기의 상부화물실 탑재용 Container
    Manifest Consolidation System : (적하목록 취합 시스템 )포워더와 항공사/선사 가 EDI로 전송한 적하 목록의 취합기능을 제공하는 통신 시스템이다. 96년 7월 수출입 보세화물 처리절차가 개정됨에 따라 적하목 록이 EDI 전자문서로 처리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포워더들의 경우 자료를 취합, 제출하 기 위해서는 항공사 시스템에 혼재화물 적하목록을 전송해야 하는데, 영업비밀의 누출문 제가 발생 ,전송 불가론이 대두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따라 관세청과 항공사를 연결 해주는 KT-NET( 한국 물류 정보통신 )은 이의 해결을 위해 MGCS 시스템을 구축했다
    Manifest Reference Number : 적하 목록을 관리하기 위한 번호
    Marking : 송, 수하인의 주소, 성명 등을 화물에 표기하는 것
    Master AWB ( MAWB ) : 혼재화물을 항공사에 위탁하기 위해 혼재업자가 송하인으로 기재된 항공사 AWB
    Maximum Gross Weight Permissible : ULD 의 탑재 제한중량 “화물 중량 + ULD Tare Weight 의 제한치”
    Minimum Charge : 1건의 화물에 대해 적용 요율에 화물의 운임적용 중량을 곱한 결과, 일정액에 이르지 않 을 경우 적용되는 최저요금
    Missing Cargo ( MSCA ) : Cargo Manifest에는 기록되어 있으나 분실된 화물, 또는 소재위치를 파악하고 있지 못 하는 화물
    Montreal Agreement : 미국은 1965년 Hague의정서 ( 1929년 폴란드 Warsaw 에서 맺어진 조약 )의 항공운 송 사고시 책임 한도액 25만 폴란드 프랑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1965년 폴란드 정부에 Warsaw Convention을 탈퇴하겠다고 통보하였다. ICAO ( 국제 민간 항공기구 )는 회 원국의 특별회의를 소집하여 미국의 탈퇴를 막기 위해 책임 한도액을 인상하려 하였으나 회원국간의 의견차의로 합의에 도달하는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IATA( 국제항공운송 협 회)가 미국 정부와 직접 교섭은 하지 않고 미국을 출발, 도착, 경유하는 항공회사들의 회 의에서 합의한 협정을 몬트리올 협정이라고 한다. 헤이그 의정서와 몬트리올 협정의 책임 한도액 차이는, 위탁 수하물 및 화물의 책임 한도액은 차이가 없으나, 여객의 경우 헤이그 의정서는 1인당 미화 20,000달러이고 , 몬트리올 협정은 1인당 미화 75,000 달러이다

  • Net Weight : 겉포장을 제외한 화물의 순수중량
    Neutral AWB : 보통 항공사에서 발행하는 AWB의 경우 항공사를 나타내는 고유의 3자리 번호가 있 으나 (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을 나타내는 번호는 180 이다 ) 이러한 번호가 없는 AWB를 가리킨다.
    Non-Aircraft Container ( Non-Aircraft ULD ) : 항공기의 Restraint System에 맞지 않는 화주 소유 컨테이너 등
    Non-Delivery : 인도 불량, 다음과 같은 Non-Delivery의 경우 항공사는 즉시 송하인의 지시에 의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① 화물도착후 14일이 경과하여도 수하인에게 인도되지 않은 경우 ② 수하인이 요금지불을 거부한 경우 ③ 수하인이 화물의 인수를 거절한 경우 *수하인이 운송장에 기재된 수하인의 주소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 ⑤ 도착통지에 대해 수하인의 응답이 없는 경우 ⑥ 수하인의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
    Non-IATA Member : IATA Member가 아닌 항공사지만, IATA 항공사와 Interline 계약 관계를 맺을 수는 있다
    Non-Negotiable : AWB 은 B/L ( 선하증권 ) 과 달리 양도성, 유통성 등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AWB 상에 ˝Not Negotiable˝이라 기재되어 있음.
    No-Show : 항공기 Space를 예약해 놓고 예약취소 조치없이 공항에 Show-Up되지 않은 화물( 여객 )
    Notice of Loss or Damage : 화물이 정상적으로 화주에게 인도되기 전에 발생한 화물의 분실, 화물의 손상 등에 관한 사고통지이다.
    Notification of Arrival : 화물이 도착했음을 화주에게 유선이나 무선으로 알리는 것이다.
    Notification to Captain ( NOTOC ) : 화물의 출발지 공항에서 항공기 기장에게 탑재된 화물중 특수화물의 내용을 통보하 는 서류. ( 생동물/위험품 등 )
    Notify Party : 도착한 실제의 화물에 대해서 AWB상의 Consignee보다 실화주를 말하는 경우가 많다.주로 서류상에 있는 수하인과 실제 물건을 받을 화주가 다른 경우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통상 “Also Notify”라고표기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 OAA : Orient Airlines Association. 극동, 동남아 및 대양주 항공사로 구성.
    OAG Air Cargo Guide : OAG Airline Guide와 자매편으로 주요내용은 항공사명 및 주소, Destination Guide, 시간표( 화물전용편 포함 ) 등 화물업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되어 있는 월 간지.
    Off Line : 자사 항공기가 운항하지 않는 지점, 또는 그 노선 등을 말한다. On Line 에 대응되 는 용어
    Official Airline Guide : 세계 각 항공사의 시간표와 여객운임, 항공사명 및 소재지 등 여객업무상 필요사항 이 게재된 월간지.
    Offload : 출발지에서 중간 기착지를 거쳐 도착지까지 화물이 수송되는 중에 고의나 실수로 탑재하지 못한 화물을 말한다. 항공화물 사고 중 지연의 한 원인으로 이에는 출발 지 혹은 경유지에서 탑재허용 한계 또는 스페이스 부족으로 인하여 의도적으로 화 물을 내리는 경우와 실수로 싣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One Stop Service : 화물의 수송, 보관, 하역, 입출항 등에 따른 정보의 원활화로 이루어 질수 있는 물류 의 일괄처리 서비스를 의미한다.
    Operating Cost : 항공사에서 항공기를 운항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총액으로 직접운항비와 간접운항 비의 2가지로 구분된다.
    Origin : 화물운송계약에 의해 운송이 시작되는 화물의 최초 출발지점
    Out Bound : Out/B 업무는 화물 반입에서 항공기 출발까지 이루어 지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구 체적으로는 반입, 접수, 화물 취급서류 체크, 출발편 작업, 메시지의 전송 등 여러가 지 작업이 뒤 따른다.v Over Flow Cargo : 특정 항공편에 스페이스 부족으로 탑재되지 못하는 화물을 말한다.
    Over Land Transport ( OLT ) : 육상에서 화물을 보세운송하는 것.
    Over Pack : 단일의 송하인에 의해 취급이나 탑재상의 편의를 위해 1개 이상의 화물을 혼합포 장 하는데 이용되는 포장용구 ( ULD 제외 )
    Over Pivot Rate : Over Pivot Weight에 부과되는 단위 중량당 요율을 말함.
    Over Pivot Weight : BUC 적용 기본요금으로 운송할 수 있는 중량은 일정 한계가 설정되어 있으며, 이것 을 정액 한계중량 ( Pivot Weight ) 이라고 말하며 이것을초과하는 중량을 말함.
    Overcarried Cargo : 항공 화물 사고중 지연의 한 원인으로 예정된 목적지 또는 경유지가 아닌 다른곳으 로 화물이 운송되거나 운송 준비 상태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잘못 운송된 화물 이나 서류를 말한다.
    Overriding Commission : 화물 총판매 대리점( GSA )에 대해서 지불하는 수수료를 말하며, 화물 매상의 2.5% 상당액이 지불된다.

  • Packing : 화물의 포장 작업
    Palletize : 팔레트에 화물을 탑재하는 것.
    Part Shipment : 두개 이상으로 분할되어 탑재, 수송 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화물을 Partial Cargo라고 한다.
    Participating Carrier : 1건의 AWB 운송에 참여하는 항공사
    Pay Load : 항공기에 탑재된 여객, 수하물, 화물 및 우편의 총중량 ( 항공기의 유상 탑재량 )
    PDM : Physical Distribution Management의 약어 생산단계에서 소비까지 상품의 유통을 조직적,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기법 여기에는 ① 수송 ( Transportation ) ② 창고 ( Warehousing ) ③ 재고관리 ( Inventory ) ④ 수주처리 ( Order Processing ) ⑤ 포장 ( Packing ) ⑥ 하역 ( Material Handling ) 등이 포함된다. PDM은 이러한 모든 기능을 통합, 관리하여 최대의 이익을 추구하는 Management 의 방법이다.
    Perishable ( Cargo ) : 운송 , 보관중에 부패 ,변질등의 우려가 있는 화물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적절한 온도나 습 도 등이 유지 되어야 하는 화물을 총칭해서 Perishable이라고도 한다. 이에는 농산물, 해 산물 등이나 의료용 시약 , 화학 약품들이 포함되기도 한다.
    Physical Distribution : 물류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물적유통'(Physical Distribution)의 약자로서 수송, 하역, 보 관, 포장, 정보 등의 요소로 물자를 공급자로부터 수요자에게 이동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Pick-up Service : 수출화물을 집하지점에서 Pick-up하여 출발지 공항까지 수송하는 업무
    Pilferage : 화물의 수송 , 보관중에 일부나 전부가 도난을 당한 것을 말한다. 주로 소형이면서 고가의 제품 특히 카메라, 시계, 보석 등이 Pilferage가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향수, 화장품 등도 이에 해당된다. 따라서 보통의 경우 특별히 밀봉 ( Sealing )과 함께 Lock을 하는 경우가 많다.
    Pivot Weight : BUC의 기본요금 적용 중량
    Point of Lading/Unlading : Point of Loading/Unloading 과 동의어 화물이 탑재/하기된 지점을 말한다. 또는 Point of Destination이라고도 한다.
    Prepaid Shipment : 모든 운임이 송하인에 의해 지불되는 화물

  • Quarantine : (검역 ) 선박이나 비행기에 의해 국내에 병원균이나 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모 든 선박, 비행기등에 대해서 실시되는 것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국외로 나가는 사람, 화물 등에 대해서는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자국내로 들어오는 사람, 화물에 대해서는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화물의 경우 농산물 ,수산물 음식과 관련된 것 , 사람의 유해 등 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역을 끝내도록 하고 있다.

  • Rate : 운송되는 화물의 중량, 용적, Value에 대하여 항공사에 의해 부과되는 요율
    Rate, Class : 신문, 생동물과 같은 특수품목에 적용되는 요율
    Rate, Combination : 2개 이상의 공시요율을 조합하여 얻은 요율
    Rate, Construction : 공시요율과 Add-on amounts를 조합하여 얻은 요율
    Rate, F.A.K : Freight All Kinds Rates , 양공항간에 일정 Size 의 컨테이너에 적용되는 특수요율
    Rate, Normal : GCR의 45KG 이하의 요율
    Rate, Published : 항공사 Tariff에 공시된 요율
    Rate, Quantity : 45KG 이상의 화물에 적용되는 GCR
    Rate, Through : 화물의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의 요율
    Ready for Carriage : 관련서류가 완비되어 곧바로 항공운송이 될 수 있는 준비완료 상태를 말함
    Recontouring Charges : ULD에 탑재된 화물을 항공기 탑재에 맞도록 재작업시 부과하는 요금
    Refrigerated Container : 생선, 식료품의 저온수송에 따라 항공운송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개발된 Container. 항 공수송시에는 Dryice 에 의한 냉각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동력용의 전원없이 사용할 수 있다. ( 보냉시간은 약 10시간 )
    Refund : 이용되지 않는 운송에 대해 운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하는 것
    Rerouting : AWB에 기재되어 있는 구간을 변경하는 것
    Reservation : 항공 화물의 운송 부탁을 받은 항공사에서 비행기의 출발 이전에 충분한 space가 있는 지 확인하고 받아 들이는 것을 말한다. 항공사는 송하인으로 부터 받은 화물의 성질, 크 기, 부피등을 토대로 탑재여부를 결정하고 또한 항공사에서는 송하인에게 날짜와 시간을 지정해서 화물을 받아 들이도록 한다.
    Reship : 외국으로부터 도착한 외국화물을 수입절차 수속을 하지않고 보세지역에서 다시 외국으로 내보내는 것.
    Restraint System : 항공기 바닥에 ULD 를 고정시키기 위해 만들어 놓은 장치
    Restricted Goods : Dangerous Goods 와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된다. 국제항공 운송협회( IATA)에서 지정한 폭발물, 인화성 물질,가연성 물질, 방사성 물질,독극물 등이 이에 해당되며, 포장방 법, 레벨, 중량, 신고서 등에 엄격한 규칙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1982년 국제 민간 항공기 구(ICAO)에서 이를 확대하여 Dangerous Goods 규칙으로 이어졌다.
    Restricted Item : 비행기내로 반입이 제한되어 있는 물품을 말한다. 승객의 안전을 해치거나 또는 그러한 행 위에 사용이 될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소형 칼, 대검, 야구 방망이, 하키 스틱, 각종 공구 ( 드라이브스패너 등 ), 총기류 , 모형 무기류 ( 총, 칼 등 )등을 말한다.
    Return Cargo : 화물운송이 잘못되어서 이전에 공항으로 반송하는 화물을 말한다
    Roller Bed Truck : ULD 이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Roller Bed 를 장착한 트럭
    RTK ( RTM ) : Revenue Ton-Kilometer ( Mile ) 의 약어 항공사의 수송실적을 나타내는 단위로 각 비행구간의 유상여객,화물, 수하물, 우편물, 중 량( Ton ) 에 그 구간의 대권거리( KM 또는 Mile ) 를 곱하여 산출.
    Runway : 항공기의 이륙과 착륙을 위해 만들어 놓은 도로시설 ( 활주로 )

  • T.D.C : Total Distribution Cost Concept의 약어 항공화물운송의 수요개발 전략개념으로, 수송수단의 선택은 단순하게 해상과 항공운임의 비교 뿐만이 아니라 수송이 수반되어 생기는 경비, 예를들면 창고료, 재고관리비, 하역비, 보험료, 하역자본의 이자, 포장비 등의 모든 비용을 종합분석, 비교하여 판단하며, 항공수 송의 경우 높은 운임을 지불하여도 결국은 경제적인 수송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것.
    Tag : 화물 및 수하물의 식별을 위하여 외포장에 부착하는 Cardboard 또는 플라스틱 또는 금 속제 표시물
    Tare Weight : 물건의 용기, 포장, 상자의 중량
    Tariff : 정부인가를 받은 요율. 요금 및 항공사의 운송약관 등을 말함.
    Technical Landing : 착륙의 목적이 승객이나 화물의 하기가 아닌, 승무원의 교체, 급유, 기내식의 보충을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착륙하는 것을 말한다.
    Tender Documents : 계약을 위한 입찰서류
    Three Letter Code : 항공사에서 각 도시의 이름이나 공항의 이름을 시스템상에서 편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인 위적으로 영문자 3자리로 만든 것을 의미한다. 한 도시내에 공항이 하나 있으면 공항 코드 가 도시 코드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예를 들어서 SEL이라고 하면 Seoul또는 Kimpo Airport 를 둘다 의미할수도 있다. 단 하나의 도시에 여러개의 공항이 있는 경우 공항의 코드를 사용하는것이 보다 분명한 의미를 나타낸다. 이 외에 각 항공사를 영문자 3자리를 표기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은 KAL로 나타내고, 싱가포르 항공은 SIA등 으로 표기한다.
    Through Air Waybill : 화물의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전구간 수송에 사용되는 AWB.
    Tracing : 분실 또는 분실 되었다고 생각되는 화물을 추적하는 것
    Traffic alert and Collision Avoidence System ( TCAS ) : 운항중인 항공기들이 안전거리 이내로 접근하는 근접 비행사고 ( Near Miss )등 항공기 의 공충충돌 위험을 조종사에게 사전 경고하여 위험을 피할수 있게 해주는 첨단 안전 운항 장비이다 TCAS-II는 상대 항공기의 방위, 고도, 충돌 지점에서부터의 시간을 계산해서 경 계구역 ( 충돌 35초 ~ 45초 전 )과 경고구역( 충돌 20초 ~30초 전)으로 구분, 조종석 계 기판과 경고음을 통해서 조종사에게 알려 준다.
    Traffic Right : 상업운송을 위하여 타국에 항공기를 취항시키고 여객, 화물 및 우편물을 운송하는 권리
    Transfer Manifest ( TRM ) : 항공 화물에서 최종 목적지가 아닌 중간 지점에 내렸을때 한 항공사가 다른 항공사로 화 물 운송에 대한 증명으로 주고 받는 화물의 적하 목록을 의미한다. 또한 이런 화물을 Transit Cargo라고 한다.
    Trans-Shipment : 한 항공기에서 다른 항공기로 환적되는 화물
    Two Letter Code : 항공사에서 각 국가의 이름을 영문자 2자리로 만든 것을 말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KR로 표기 되고 일본은 JP로 표기된다. 또한 항공사를 영문자 2자리로 표기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은 KE로 표기되며 , 일본항공은 JL로 표기한다.

  • uency/Default : 대리점이 발매한 화물 운임은 발매한 달의 16일 또는 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항공사에 송금해야만 한다. 이것을 초과한 후 10일 이내에 송금한 경우를 Delinquency 라 부르며 관계 항공사는 IATA에 통지해야 한다. 또, 10일간을 넘기고도 송금하지 않을 경우는 Default 로 선고되어 IATA로부터 해당대 리점에 대해 제재조치가 가해진다.
    Unaccompanied Baggage : 여행객의 짐의 일부가 아닌 화물로 운반되는 개인 휴대품이다. 다른 말로는 Personal Effects 라고 한다.
    Unit Load Device ( ULD ) : 항공 화물을 담기 위한 컨테이너나 팔레트 등을 의미한다. 종래의 벌크화물을, 황공기의 탑재에 적합하도록 설계한 일종의 화물 운송 수송용기로, 단위 탑재용기인 컨테이너나 팔 레트를 말한다. 현재 IATA( 국제 항공 운송협회)가 인정하는 것과 항공회사에서 소유하 고 있는 두가지 종류가 있으며 특히 IATA가 화물칸에 맞도록 만들어 낸 것을 Aircraft ULD라고 하며 컨테이너, 팔레트는 대부분 여기에 속한다. 또 화물의 종류에 맞추어 화물 칸의 탑재상태와 상관없이 만든 비항공영 박스를 모두 Non-Aircraft ULD라고 부른다. 이 러한 ULD의 사용은 항공수송 및 하역등에서 효율성을 가지고자 만들어 졌다.
    Unitization : 낱개의 화물을 ULD에 집하 작업하는 것
    Unitization Charges : ULD 단위 화물 요금
    Unload : 화물을 목적지나 중간 기착지에서 비행기로 부터 내리는 것을 말한다.

  • Valuable Cargo : 금, 보석, 화폐 등의 귀중품 또는 가치가 KG 당 USD 1,000 이상되는 화물
    Valuation Charge : 화주의 항공사 신고가격 ( Declared Value ) 에 근거하여 부과하는 운임
    Van : 지상 운송시 사용하는 유개 Truck
    Vendor : Seller
    Very Important Cargo ( VIC ) : 우선 순위를 요구하는 화물
    Void : AWB 등의 취소시 사용되는 표기임. 따라서 Void가 찍힌 AWB는 모든 권리가 사라진다.
    Volume Charge : 화물의 용적에 근거하여 산출하는 화물운임
    Vulnerable Cargo : Valuable Cargo는 아니지만, 특별히 도난 방지가 필요한 화물을 의미한다.

  • War Risk : 전쟁과 같이 하주가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을 나타내는 보험 용어
    Warehouse : 화물을 수송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창고를 말한다
    Weight Charge : 화물의 실중량에 근거하여 산출된 요금
    Weight Control : 항공기에 탑재되는 Load의 중량관리
    Wet Cargo : 파손, 포장미비로 인해 액체인 내용물이 누출되어 젖은 화물
    Wide Body Aircraft : 하부화물실에 공인 ULD 탑재가 가능한 항공기



  • Yield : 유상 Ton/Km 당 수입을 나타내는 용어로 특정 노선의 총 수입액을 그 노선의 유상 Ton/Km로 나누어 산출

  • Zone Rate : 전체 운송지역을 몇 개의 구역(zone)으로 구분하여 일정한 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운송 에 대해서는 각 구역마다 정해진 균일 운임을 적용하는데, 이 때 특정구역 내에서 적용되 는 균일 운임을 구역운임(zone rate)이라 한다. 각 지역의 구분은 반드시 운송거리에 따 르지 않고, 운송 밀도나 기타 사정을 감안하여 운송기업측에 유리하게 결정되는 경우가 많 다. 해당구역을 벗어나 다른 지역을 거치는 운송에 대해서는 당해 지역의 운임이 가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