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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문의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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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활용 성공사례집]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이 필요한 이유 2019/01/17 (12:02) 조회(130) 관리자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이 필요한 이유

 

2015년 하반기 어느 날, 말레이시아 바이어로부터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달라는 요청이 왔다. 바이어로부터 FTA원산지증명서를 요구받은 것은 처음이었기에 수출 담당자는 적잖이 당황했다. 제품은 이미 선적된 상태였고 바이어는 원산지증명서를 계속해서 재촉했다.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했다. 조미김을 수출하는 S사의 이야기다.

 

S사는 2000년 홍삼제조기 전문 기업으로 출발했다. 2005년에는 홍삼과 키토산을 첨가한 웰빙 맛김 ‘김’을개발해 특허출원을 하고 국내 판매 외에 일본, 홍콩 등 10여 개국을 대상으로 수출을 진행하고 있었다.

 

상공회의소 실무교육 통해 FTA 지식 습득
S사의 수출 담당자는 지역 상공회의소에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대해 문의했고 관세사에게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관세사의 추천을 받아들여 상공회의소에서 매월 실시하는 FTA 실무교육 과정을 신청했다.관세청 FTA포털 사이트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가며 공부한 끝에 FTA의 개요와 활용 방안 등에 대해 어느정도 눈을 떴다.


말레이시아에서 조미김의 수입관세율은 15%인데,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으면 무관세가 된다. 한국산이라는 원산지증명서만 있으면 말레이시아 바이어가 15%의 관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만큼 S사 조미김이 말레이시아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나라의 경쟁업체 제품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생긴다는 뜻이기도 하다. FTA를 활용하면 현지시장에서 S사 조미김의 판매 확대로 이어지고 나아가 장기간 거래를 유지할 수 있어 수출자·수입자 모두에게 윈-윈 효과를 낼 수 있다.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조미 김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FTA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정해야 했다. 조미 김의 HS코드는 2106.90호다. 한-아세안 FTA에서 제2106.90호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RVC(역내부가가치함유비율) 40’이다. 공제법으로 산출한 값이 40% 이상이 창출되어야 한국산으로 인정된다는 뜻이다. 다만 제1211.20호, 제1212.20호, 제1302.19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반드시 체약당사국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재료명세서(BOM)를 작성했다. S사는 마른 김을 마른 김 제조공장으로부터 구매하였다. 이 제조공장은 어촌계 수협을 통해 시청, 군청 등으로부터 양식허가증을 받은 어민이 생산한 물김을 사들여 마른 김을 만들었다. S사는 또 참기름, 들기름, 소금 등은 다른 협력사들로부터 구매하고 있었다.

 

다행히 협력사들은 원재료가 한국에서 생산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잘 갖추고 있었고,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었다. 덕분에 완제품인 조미 김의 가장 큰 원재료 비중을 차지하는 마른 김의 역내산 인증서류를 바로 확보할 수 있었다. 마른 김의 역내산 인증이 충족이 되자 다른 비역내산 원재료들은 원산지를 미상으로 지정하여 BOM을 작성, ‘RVC 40’이라는 원산지기준을 충족할 수 있었다.


조미 김 완제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해결한 후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서비스센터(cert.korcham.net)에 접속해 발급신청을 했다.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후 서류심사는 기본적으로 접수일로부터 3일이 소요되는데, 여기서 ‘작은 문제’가 발생했다. 그리고 그 작은 문제가 큰 문제로 확산될 줄은 미처 몰랐는데 바로 근거서류 제출이었다.

 

실수의 연속, 천신만고 끝 첫 원산지증명서 발급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수출신고필증 1부(현재는 전산연계로 제출 생략), 상업송장또는 거래계약서 1부, 원산지소명서 1부,원산지(포괄)확인서, 재료명세서(BOM), 제조공정도, 원재료 구매 입증자료(단가가 명시된 거래명세서 혹은 세금계산서) 등이 필요하다. 말레이시아 바이어가 요청한 품목은 7가지의제품이었고 제품별로 재료명세서와 원산지소명서를 각각 제출해야 하므로 서류를 준비하고 작성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런데 실수로 계산이 잘못되어 보정을 받는 경우 재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하는데, 비슷한 제품이라 헷갈려서 기재 오류, 계산 실수와 추가 서류 제출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결국 3일 간의 심사기간에 발급을 받지 못하고 수정과 보정 요청이 반복되면서 바이어에게 원산지증명서를 보내는 시일이 너무 지체됐다. 상공회의소의 심사 담당자와 여러 번 통화해서 문제를 해결한 끝에 처음으로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바이어에게 전달해 줄 수 있었다.

 

복잡한 서류제출 절차는 확실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때 상공회의소 관세사가 추천해 주었던 것이 바로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였다.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 받은 업체는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신청시 매번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었고, 당일심사로 심사기간이 단축되어 원산지증명서를 신속히발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획득하다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는 업체별과 품목별로 나뉘는데,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HS 코드 6단위 별로 인증받은 품목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간소화 혜택이 주어진다.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모든 협정, 모든 품목에 대하여 인증혜택이 주어지는 포괄적인 인증제도이지만,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산처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야 하는 등 심사기준이 까다로워 취득이 어렵다.

 

그러나 조미 김의 경우 모든 제품의 HS 코드가 제2106.90호로 동일하기 때문에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으로 충분히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S사는 한국무역협회, 대구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들의 도움을 받아 세관에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2015년 11월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를 획득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기본을 파악하고 나니 이제는 관세청 FTA 포털에 접속해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조회해보고 원산지 결정기준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말레이시아 바이어 사건 이후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필요할 때 바로 대처해야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부분을 사전에 대비하고자 한-중 FTA와 한-EU FTA, 한-베트남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인증서를 연이어 획득했다.


특히, 한-EU와 한-중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서의 경우 제2008.99호로 원산지 인증을 진행했다. 조미 김은 한국에서는 제2106.90호로 품목분류를 하고 있으나 중국과 유럽은 한국과 품목분류 해석을 달리해 제2008.99호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수출국과 수입국의 HS 코드가 다른 경우 상대국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수입국의 품목번호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FTA협정에 따른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정확한 품목분류가 우선되어야 한다. 품목번호 6단위까지 결정이 되면 해당 품목에 대한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하고, 수출을 위한 준비 서류 및 절차 등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품목분류에 대해 수입자와 이견이 있거나 품목분류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품목분류사전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관세사 등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사후검증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FTA 활용 3년 만에 수출 1774% 급증
S사는 2011년부터 수출을 시작했다. 그때만 해도 조미 김의 주요 수출상대국 중 한국과 FTA가 발효된 나라가 없었다. 따라서 조미 김의 수입관세가 높아 현지 시장에서의 공급가격을 맞추기 어려웠다. 바이어들은 한 번 수입을 한 이후에 다시 발주를 하려 하지 않았다.


그런데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및 중국 등과 잇달아 FTA가 발효되면서 조미 김 수입업체들은 낮아진 수입관세만큼 이익을 볼 수 있게 됐고 한국산은 그만큼 가격경쟁력이 높아졌다.


회사의 수출액은 2011년 7만5000 달러, 2012년은 11만3000 달러에 불과했으나 FTA를 본격 활용하기 시작한2013년엔 25만 달러, 2014년엔 66만 달러, 2015년엔 140만 달러로 크게 늘었다. 2012년 대비 2015년 수출액은 증가율이 무려 1774%에 달했다. FTA를 활용함으로써 엄청난 이득을 보게 된 것이다. 2016년엔 한-중 관계 악화 등 악조건 속에서도 150만 달러를 넘어서는 실적을 거뒀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한국무역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