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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란? "국제적멸종위기종"이라 함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멸종위기종 국제거래협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식물로서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종을 말합니다.




· 멸종위기에 처한 종 중 국제거래로 그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종으로써 멸종위기종 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Ⅰ에서 정한 것
· 현재 멸종위기에 처하여 있지는 아니하나 국제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아니할 경우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과 그 멸종위기에 처한 종의거래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규제를 하여야 하는 그 밖의 종으로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 협약의 부속서Ⅱ에서 정한 것
·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당사국이 이용을 제한할 목적으로 자기 나라의 관할권 안에서 규제를 받야아 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국제거래규제를 위하여 다른 당사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종으로서 멸종위기종 국제거래 협약의 부속서Ⅲ에서 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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