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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문의 인증&검역 정보 전파인증

전파인증

의료기기/의료용품

전기용품/안전인증

의약품/의약외품

CITES

화장품


전파인증

ATA까르네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제도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의 3가지 인증으로 구분합니다.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해당하는 적합인증, 적합등록 또는 잠정인증 중 하나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인증신청 방법 및 구분

모든 적합성평가의 신청은 전자민원 (http://www.ekcc.go.kr) 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합인증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전자민원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합등록
적합인증 대상이 아닌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별지 제6호서실) 첨부하여 전자민원으로 등록하면 됩니다.

● 잠정인증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경우 국내외 표준, 규격 및 기술기준 등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한 후 지역, 유효기간, 인증조건을 붙여 해당 기자재를 제조, 수입, 판매 할 수 있습니다.




인증 분야별 구비 서류

 분야

 구비서류

 대상기자재의 예

 관련법령

 적합인증

   - 사용자 설명서

   - 시험성적서 (지정시험기관 또는

     MRA체결국 시험기관 발행)

   - 외관도

   -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 회로도

   - 대리인지정서

    무선전화경보자동수신기, 선박 국용레이다,

    전화기, 모뎀 등

    전파법제58조의2 및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제1항, 별표1의 기자재

 적합등록

   - 적합성평가기군에 부합하는 확인서

   - 대리점지정서

    컴퓨터기기 및 주변기기, 방송수신기기,

    콘넥터 등

    전파법 제58조의2 및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항 별표2의 기자재

    계측기, 산업용기기, 콘넥터 등

    전파법제58조의2 및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제3항, 별표3의 기자재

 잠정인증

   - 기술설명서

   - 자체시험결과 설명서

   - 사용자설명서

   - 외관도

   - 회로도

   -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 대리인지정서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지않은 신규개발기기

    전파법 제58조의2 및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