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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에이치에스로지스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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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문의 인증&검역 정보 ATA까르네

ATA까르네

의료기기/의료용품

전기용품/안전인증

의약품/의약외품

CITES

화장품


전파인증

ATA까르네





ATA까르네는 ATA협약 가입국 간에 일시적으로 물품을 수입/수출 또는 보세운송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복잡한 통관 서류나 담보금을 대신하는 증서로서 통관절차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ATA 협약가입국간 통관 시에 ATA까르네를 이용하면, 부가적인 통관서류의 작성이 필요 없음은 물론 관세 및 부가세, 담보금 등을 수입국 세관에 납부할 필요 없이 신속하고 원활한 통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ATA까르네

● 용도
- 상품견본(Commercial Samples), 직업용구(Professional Equipments), 전시회(Fairs/Exhibitions)의 용도로 물품을 해외에서 사용 후, 우리나라로 다시 가져올 물건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농산물, 식료품, 위험물품, 소모품 등 부패의 우려가 있거나 1회용품 또는 수입국이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유효기간
- ATA까르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최장 1년으로 연장할 수 없습니다.
 

● ATA 까르네 협약국(회원국) 현황

 그리스

 남아프리카 공화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대만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레바논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마케도니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모로코

 모리셔스

 몰타

 몽고

 미국

 벨기에

 벨라루스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세네갈

 세르비아

 스리랑카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니아

 슬로바키아

 싱가폴

 아랍에미리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안도라

 알제리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란

 이스라엘

 이탈리아

 인도

 일본

 중국

 지브로터

 체코

 칠레

 캐나다

 코트 디브아르

 크로아티아

 태국

 터어키

 튀니지

 포르투칼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한국

 헝가리

 호주

 홍콩

 파키스탄

 우크라이나

몬테네그로

 마카오

 몰디브

 

 

 

 


- 협약국 중 인도, 중국은 전시회 물품인 경우에만 까르네 사용이 가능합니다.
- 밑줄친 국가는 EU회원국으로 ATA까르네 사용시 1개국으로 분류합니다.
- 남아프리카공화국 근접 국가인 SWAZIAND, NAMIBIA, LESOTHO, BOTSWANA도 까르네 발급이 가능합니다.